업무분야

행정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민·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학교징계처분취소소송,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등이 그 예로, 법무법인 함지는 행정소송분야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학교징계처분취소소송 수행
  • 학교공무원·경찰공무원 등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 수행
  • 공사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 수행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수행
  • 게임산업진흥법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 수행
  •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 수행

주요업무실적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로 인해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
  • 학교징계처분집행정지신청 인용
  • 성인용 오락실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 인용

법무법인 함지는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당일 상담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사무소

Tel. 054-457-7030  /  Fax. 054-716-2530

대구사무소

Tel. 053-710-6090  /  Fax. 053-710-2530

상주사무소

Tel. 054-534-7911  /  Fax. 054-532-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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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무소

Tel. 054-457-7030  /  Fax. 054-716-2530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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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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