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상속·가사

부부가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각자의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선택일 수도 있는 이혼, 당사자간에 협의이혼이 여의치않을 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함지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요 서비스

  • 재판상 이혼관련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청구 소송 및 대응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및 대응
  • 양육비 사전처분신청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및 대응
  • 상속회복청구 소송 및 대응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성년후견인 신청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및 대응

주요업무실적

  • 원고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부인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고 버티며 유전자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공시송달 신청 후 원고의 사촌 형(원고의 친부와 사촌 형의 친부는 형제)이 동일 부계라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친생자관계를 밝혀 승소(원고)
  • 상속재산분할 당시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제외한 후,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청구인)
  •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사전처분결정을 받은 후 아이와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한 후 최종 승소하여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례(원고)
  •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남편에게 아내가 오히려 재산분할로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 명의의 소극재산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부부공동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여 아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 중 10%만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례(원고)

법무법인 함지는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당일 상담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사무소

Tel. 054-457-7030  /  Fax. 054-716-2530

대구사무소

Tel. 053-710-6090  /  Fax. 053-710-2530

상주사무소

Tel. 054-534-7911  /  Fax. 054-532-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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