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언제든지 직면하기 쉬운 사건이 바로 민사사건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형사범죄피해가 아니라도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민사사건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함지는 20년 경력 대표변호사와 5년에서 10년 경력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본안소송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강제집행까지 민사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는 내용증명, 당사자간 합의 주선 등 소송 외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각종 손해배상사건 소송 수행
  •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해결 소송 수행
  • 퇴직금반환 소송 수행
  •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수행
  • 의료사고관련 소송 수행
  • 공사대금청구 소송 수행
  • 물품대금청구 소송 수행
  •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행
  • 아파트, 빌딩 기타 각종 건축물에 대한 누수·하자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 부동산 관련 각종 계약해지 관련 합의사무 진행 및 소송 수행
  •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 대여금 청구 관련 소송 수행 및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 수행
  •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종중 관련 분쟁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 교통사고 등 각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

주요업무실적

  • 김천아포 지역주택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승소(원고)
  • 예천농업협동조합이 채권자인 임의경매 사건에서 가장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승소(원고)
  • 마을 친목계에서 계금 보관자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소송을 한 사례에서 친목계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여 승소(피고)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항변하여 승소 (피고)
  • 근로계약 당시 병원에서 4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봉직의가 퇴사한 이후 연말정산시 이를 부담해주지 않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승소(원고)
  • 처분문서를 근거로 청구된 약정금 소송에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뒤엎고 승소(피고)
  •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건물 일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 걸쳐 있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원고)
  • 통행로 방해행위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후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승소한 사건(원고)
  •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이 채권자인 임의경매 사건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승소(원고)
  • 법무사가 등기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 후 법무사가 약식기소 되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원고)
  • 배관 파이프 회사인 원고가 개인과 관공서 물품 공급 계약시 소위 커미션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한 후, 실제 개인이 자신이 노력하여 관공서 물품 공급계약을 하였다며 약정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커미션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승소(피고)

법무법인 함지는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당일 상담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사무소

Tel. 054-457-7030  /  Fax. 054-716-2530

대구사무소

Tel. 053-710-6090  /  Fax. 053-710-2530

상주사무소

Tel. 054-534-7911  /  Fax. 054-532-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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