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공동주택·집합건물·건설 및 부동산소송

법무법인 함지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십 수년간 업무를 수행하여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단체 내부의 분쟁, 관리비, 하자보수,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분쟁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설립 관련 법률자문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 취소확인 소송 수행 및 대응
  • 위탁관리업체 선정, 위탁관리계약 해지 등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 관리비 청구, 위탁관리해지에 따른 비용 정산청구 소송 수행 및 대응

주요업무실적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변경 컨설팅 다수
  • 위탁관리비용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리비청구 소송 수행
  • 집합건물 관리인 변경 법률자문
  • 입주자대표결의 무효확인의 소송 수행
  • 동대표해임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수행
  • 장부열람가처분 소송 수행
  •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법무법인 함지는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당일 상담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사무소

Tel. 054-457-7030  /  Fax. 054-716-2530

대구사무소

Tel. 053-710-6090  /  Fax. 053-710-2530

상주사무소

Tel. 054-534-7911  /  Fax. 054-532-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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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무소

Tel. 054-457-7030  /  Fax. 054-716-2530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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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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