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법인 함지 칼럼

대여금과 투자금의 법률효과

대여금과 투자금의 법률효과

  김판묵 변호사

   1.들어가는 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믿고 차용증이나 보관증, 각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니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송금하면서 투자목적으로 받아 투자해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니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참 난감합니다.

 

   2.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

가. 당사자간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아니면 투자약정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과 더불어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의사, 대주 내지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나. 돈의 제공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 받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원금의 보장여부와 수익 발생의 고정성 및 확실성 여부는 금전소비대차약정과 투자약정을 구별하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을 투자성을 정의하고 있는데, 원본 손실의 위험을 투자성의 본질적인 요소로 규정한 것이고, 법률의 체계적 해석이란 측면에서 보면 위 정의규정은 대여와 투자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5309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정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에 처분할 경우 그 초과분을 수익으로 보아 이를 나누기로 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계약서의 문언이나 원금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 원심 판시 사정만으로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3.대여금, 투자금 문서 작성시 유의점

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 믿고 하지 말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원금의 보장여부와 수익 발생의 고정성 및 확실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므로 원금보장, 이자약정, 수익발생이 고정적이고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 만약 구두로 약정한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즈음에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보내어 투자인지, 대여금인지 확실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