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법인 함지 칼럼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의장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의장

김판묵 변호사

   1.들어가는 말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누가 되어야 할까?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회사경영이 아니라 주주들간의 경영권분쟁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이러한 경영권 분쟁상태 중에 있거나 경영권 분쟁상태가 예정된 회사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누가 임시의장이 되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임시의장의 중요성

가.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적대적인 주주의 의사발언, 의사결정에 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특히 경영권 분쟁의 경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여러 가지 가처분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경영권분쟁은 신속히 진행되어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있는 경우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주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 등은 가집행을 할 수 없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하고,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이사등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가처분만으로 곧바로 경영권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3.검토

가.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 임시의장이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1)정관에서 정한 의장이 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2) 그 총회에서 의장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는 경우 임시의장 선임을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절차 진행을 누가 하여야 하는 것인가가 또 다시 문제됩니다.

나. 이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나, 김판묵 변호사가 수행한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부는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은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총회소집권이나 그 소집된 총회의 의장이 되는 권한은 제한되고, 이 경우 그 총회 회의장에 참석한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김천지원 2013가합1405, 대구고등법원 2014나2434, 대법원 2015다2409).

판시내용 : 상법 제366조 제2항이 소수주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재산상태 악화에 따른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을 선, 해임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주주총회의 소집에 협력하지 않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주주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수주주가 위 조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총회의 공정환 운영을 위하여 그 의안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총회소집권이나 그 소집된 총회의 의장이 되는 권한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총회 회의장에 참석한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재판부는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가 그 진행에 관여한 것만으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사람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임시주주총회결의까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선임을 의한 사회진행(의사진행)은 소집을 한 소수주주측에서 진행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결의취소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아직 하급심 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이 반복, 누적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 판결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위한 사회진행과 임시의장은 소수주주측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