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법인 함지 칼럼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에 계쟁 법률관계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1.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분쟁해결 및 유의점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간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소송 실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판결문과 달리 애매한 경우 분쟁이 심화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경우 그 의미와 효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

김판묵변호사님이 수행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도 이전에 동일 당사자간에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포기한다라거나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발생한 다른 채권 채무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분쟁이 더 빨리 종식될 수 있었을 것인데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어 화해권고결정제대의 취지를 반감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에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정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합*****),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하고, 전소  화해권고결정에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있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나*****)

 

2. 소송진행내용

가. 전소의 법률관계

A회사와 B회사(의뢰인)는 B회사의 공장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약벌로 13억 5천, 실제 손해액 4억을 합한 17억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판 A회사는 B회사에게 매매계약을 한 후 계약금, 4억을 지급하였는데,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A회사가 B회사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만 하고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4억원의 반환여부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가합*****)

전소에서 A회사가 B회사에게 4억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종결이 되었습니다.

나. 후소의 법률관계

⑴ 그 후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4억원의 반환청구를 하면서 전소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는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포기한다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등의 기재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4억원을 반환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⑵ 1심 재판부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가 받은 계약금 4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⑶ 이에 대하여 김판묵변호사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전소의 화해권고결정당시에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4억원은 A회사가 준비서면에서 상계주장이나 공제주장을 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은 계약금 4억원은 B회사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A회사가 B 회사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되었으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①주장), A회사는 실체법상 상계주장으로 상계가 되어 반환채권이 없다 (②주장),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③주장)는 3개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

2심 재판부는 B회사의 3개 주장 중 ①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②주장, ③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의 관련법리에 의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취소하고 A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재판부와 후소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담당한 재판부는 동일재판부였는데 B회사입장과 김판묵변호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A회사가 전소에서 주장한 상계향변이 소송상계향변인지, 실체법상 상계항변인지 구분하지 않고 소송상상계향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양당사자가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회사가 B회사에게 교부한 계약금4억원에 대하여는 A회사의 귀착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에서 상계, 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소송상 A회사와 B회사의 규모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리와는 다소 다르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축해봅니다.

 

3.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법리와 사실확정에 있어 치열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면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후소의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내용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된 권리관계에 대하여 B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행이지만 당연한 소송결과이기는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된 점은 다소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할 때에는 그 효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