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법인 함지 칼럼

이혼소송과 중요쟁점 ⑵, 양육비청구권 소멸시효

언론기사를 보면 이혼한 후 악의적으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어겨도 되는 약속이 하나도 없지만, 자녀들의 양육비에 관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만 하고, 법으로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육비와 소멸시효

 

Q : 갑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병에 대한 양육을 갑이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로 을이 갑에게 매월 100만원을 매월 20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의 양육비지급에 대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약정을 한 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A :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에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이 여부와 그시기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안에서 의 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하고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20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민번 제163조 제1(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양육비는 소멸시효로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갑과 을이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이나 양육비 심판에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이나 판결이 있었다면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사소송법 제59민법 제 165조에 의하여 10년이 적용됩니다(가사비송 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에서 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10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