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법인 함지 칼럼

이혼소송과 중요 쟁점 ⑴, 재산분할과 가집행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금액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한지?

 

이혼소송은 여타 다른 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감정이 깊게 개입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마치 당사자인양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재판은 가정이 해체되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하고, 법원의 후견적인 역할도 중요합니다.

첨예하게 다투는 것 중 한 쟁점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중 가집행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가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양보하여 조정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 갑은 을과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갑은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재산분할청구금액 1억원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집행할 수 있는가요?

 

A :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해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이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갑은 재산분할청구금액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없습니다.

 
  • 참고 대법원판례
민법 제 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할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과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