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공동주택/집합건물/건설 및 부동산소송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간판철거 등 손해배상 소에 대응하여 전부 승소

사건개요

C(상대방)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1호, 2호, 3호의 소유자이고 의뢰인 A는 같은 건물의 1층 5호 소유자이며 의뢰인 B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인입니다.

상대방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① 의뢰인 A가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의 전면 유리벽 외부 상단에 설치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할 것 ② 간판 설치로 인하여 의뢰인 A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반환할 것 ③ 건물의 관리인인 의뢰인 B는 의뢰인 A가 아무런 권한 없이 간판을 설치하여 C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도록 도와주었으므로, 의뢰인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간판의 설치 및 철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으로 C(상대방)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이 사건의 결과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간판 설치 등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를 선임하여 간판철거 등 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쟁점

  1. 이 사건 집합건물 1층 유리외벽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C(상대방)의 사건 청구는 구분소유자로서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 결의를 거쳐 간판철거를 청구하였는지 여부
  3. 간판 설치로 인하여 C(상대방)의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판묵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리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16조 제1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 및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를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건물의 유리로 된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외벽은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의 기본적 구성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유리벽 부분이 C(상대방) 소유 점포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C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며,

다. C(상대방)가 이 사건 간판의 철거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다른 구분소유자인 의뢰인 A의 이해와 충돌되므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보존행위가 아닌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C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리단 결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라. 의뢰인 A는 관리인인 의뢰인 B의 동의를 받아 간판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것이나 이를 동의한 것만으로 곧바로 C(상대방)의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뢰인 A의 간판 간판설치에 의하여 C의 영업을 위한 간판설치에 현저한 방해하는 등 구분소유자인 C의 지위를 침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C(상대방)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이 사건 간판 설치가 C(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C가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이유에서 간판이 설치된 부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건축과에서 해당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해당, 의뢰인 B는 관리인으로서의 사무는 관리단의 사무이고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의 간판 설치로 인하여 C의 영업방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