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세무법인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업무를 대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용역비 청구하여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업무를 진행하고 그 대금으로 36,000,000여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경정청구 업무를 마쳤고 상대방은 약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여 법무법인 함지를 선임하여 용역비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상대방은 의뢰인과 세액공제 경정청구 업무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업무까지 포함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의뢰인이 사후관리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업무 수행과정에 업무소홀이 존재하므로 용역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후관리업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약정 위반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대표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후관리 업무를 하지 않아 용역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액공제 결정이 된 때에 의뢰인의 용역업무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이 정한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합치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은 계약과 관련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않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세무법인에서 세액공제 경정청구 업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업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이 사건 계약에도 사후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고 어렵고, 용역대금이 사후관리업무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후 사후관리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1차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후관리 업무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해야 할 사업자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세무 업무를 수행한 세무법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문자 내용에 의하면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상의하여 환급방법을 정한 사실이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약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이사항은 없이 법무법인 함지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나 보수청구의 경우 법원에서 공평의 원칙, 신의칙 등을 들어 일부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전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