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매매대금 등 청구 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A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B와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일부만 송금받음으로써 매매 잔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함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쟁점

A가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B가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건해결​

이에 대하여 B는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였지만, B가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매매 대금을 350,000,000원으로 표시한 것 뿐이다.  따라서 B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 약 600여만 원을 의뢰인에게 송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B와 매매계약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70,000,000원이고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A는 의뢰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여금은 투자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인데, A와 B가 의뢰인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명목의 600여만 원과 함께 투자 대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투자금 반환을 마쳐 의뢰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3,600여 원의 송금인이 A가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의 B인 점, 위 돈의 송금일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B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B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위 돈이 A의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의 주장을 인용하여 A의 대여금과, B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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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유지훈 변호사, 이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