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건물인도 청구의 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상대방(피고)은 전세권설정등기권자입니다. 상대방의 임의 경매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졌고, 전세권자로서 120,000,000원 중 66,330,000원을 배당 받았으므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법무법인 함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건물인도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상대방(피고)은 2020. 10.경 이 사건 부동산관리비를 이미 정산하였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여부에 비추어 상대방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이 시정되 않은 채 열려 있었고 기본적인 살림살이와 생활용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건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는데,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등 참조).

의뢰인(원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당일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피고)이 처음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제출한 부동산 출입기록 또한 그 이후인 기록인바,  피고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출입기록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요구에 대항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2020. 10.경 거주지를 옮기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상대방(피고)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함지는 소송 중 의뢰인에 대한 위해 요소는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