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근저당권 말소 소송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A의 소개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B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건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B는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한편 원고(의뢰인)는 B와 피고 사이에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B를 소개하여 준 A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기에 법무법인 함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근저당권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쟁점

A는, 원고(의뢰인)에 대한 횡령 및 피고의 배우자C 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항소심 법원의 항소사건 및 이와 병합된 다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A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하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나.  B를 위한 A의 변제수령 권한 인정 여부

다.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 여부

 

사건해결​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2019. 5. D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이 원고(의뢰인)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나.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이러한 범죄사실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A에게 원고(의뢰인)가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을 B를 위하여 변제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했습니다.

다. A에게 원고(의뢰인)의 각 송금액과 관련하여 B를 위한 변제수령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각 송금을 통하여 한 이 사건은 차용금의 원리금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원고가 이 사건 에금계좌로 각 송금한 시점에 곧바로 발생하고, 비록 A가 그 돈 중 일부를 임의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변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함지는 원고(의뢰인)는 B와 피고 사이에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B를 소개하여 준 A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이 사건 경매 신청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이후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인해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