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상속/가사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사건개요

A(의뢰인)와 B는 미성년인 1남 2녀를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A는 2021. 9.경 A와 거리를 두는 B의 행동을 의심하던 중 2021. 10.경 B와 C(피고)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C(피고)는 직장동료로 B를 알고 있던 중 2021. 8.경 가정불화로 힘들어 하는 B를 위로하며 부쩍 가까워져 서로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해’, ‘고생 했어요♡’, ‘내 프로포즈 오케이한거야?ㅋㅋㅋ’, ‘샤워하고 알몸으로 안구 자자’ 등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B는 A의 추궁에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A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C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B(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쟁점

A(의뢰인)는 2021. 8. C(피고)와 B가 다니던 회사에 사장님을 만났고, 2021. 10.경 C에게 부정행위를 모두 알리겠다며 C배우자와 부모님까지 부르라며 엄포를 놓았고, 이에 C는 배우자와 부모님을 불러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 A(의뢰인)의 요청으로 2021. 10.경 A와 B, C(피고)부부가 만난 자리에서 말미에 아래와 같은 대화(이 사건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 사건 대화
A(의뢰인) 원고: 아니요 더 더 할 얘기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과드릴 거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부모님, 부모님까지 호출을 한 것도 기분 나쁘셨다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오버를 했던 거고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사과드려요.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 행실을 잘못해갖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도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C(피고)

의 배우자
그건 저희가 사과받을 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 신랑도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서로 그 더 시끄러워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저희 부부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A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부부는 알아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C의 배우자 예 일단 뭐 어쨌든 이런 일로 만나게 돼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A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는 이제 뭐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C(피고) 일어나 일어나
C(피고) A(의뢰인) 등은 이 사건 대화를 통해 C과 B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서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각자 부부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A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합하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대화에서 ‘A(의뢰인)C(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없습니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준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하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217151 판결 참조.)

다만 A는 B부부와 ‘그러면 각자 부부는 알아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A의 사과에 B의 배우자가 ‘그건 저희가 사과받을 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 신랑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서로 더 그 더 시끄러워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저희 부부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에 뒤이어 나온 이야기로 B 배우자의 말을 거듭 확인하며 ‘부부문제에 대해서는 부부가 알아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해결​

재판부에서는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러한 잠깐의 대화를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법률적 의미와 그 결과까지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C(피고)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부제소합의를 하는 명시적인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바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C(피고)B사이에 적어도 2021. 8.부터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CB의 부정행위가 A(의뢰인)B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A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피고)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A(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자녀들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B와 C가 취한 태도,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정도 및 그에 대한 입증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C(피고)A(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정행위를 얼마나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가에 그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 상담을 하면서 혼인파탄이 어느정도에 이르렀는지, 당사자가 관련 증거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혼과 동시에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인지, 이혼소송이 없이 상간남,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재판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의 성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