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화재소송

이동식 황토방 화재 구상금 청구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이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 있던 황토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대방 소유의 공장건물로 옮겨붙어 공장건물과 보관 중인 기계, 시설, 집기가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원고)는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구성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김판묵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 의뢰인의 동생이 건축박람회 출품을 위하여 이동식 황토방 제작을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공장마당 사용승낙을 받아 황토방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동식 황토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화재원인은 이동식 황토방의 난방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불을 땐 후 구들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황토방 내부로 들어가 목재로 된 내장마감재에 옮겨 붙은 것을 추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CCTV 영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부분으로 타툴여지는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황토방을 제작한 의뢰인의 동생은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이동식황토방을 공동점유하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의뢰인은 동생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피용자인 동생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생에게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 논외로 하고, 형인 의뢰인에게 공작물인 황토방의 공동점유자인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김판묵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생의 요청으로 호의적으로 이동식 황토방 제작을 위하여 공장마당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이동식 황토방은 동생이 사실상의 지배에 두고 있었고, 이동식 황토방을 함께 사용, 수익하거나 제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동생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김판묵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으로 공작물의 공동점유, 사용자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을 하였으나 공작물의 공동점유,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은 점에 의의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