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임금에 대한 본소 대응과 함께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사건개요

A회사(의뢰인)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양시에 광양지사(이 사건 지사)를 지점으로 두었고, C(원고) 및 D는 2020. 4. A회사와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같은 날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DA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6천여억원을 횡령하고, A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3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C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A회사의 사내이사 BC D가 사용하고 있는 A회사 명의의 법인체크카드를 정지시키고, 이 사건 지사 사무실의 전기공급을 중단시켰으며, 지사 사무실 전화 및 인터넷을 해지하여 C 등으로 하여금 더 이상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에 C(원고), ‘A회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A회사는 6개월간 50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C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A회사(의뢰인, 피고)는 법무법인 함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소에 대한 대응과 함께 C를 상대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함지는, C가 A회사와 사이에 직위 전무이사, 연봉 6천만원, 계약기간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60890, 60906 판결 참조)라는 관련판례를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C가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관하여, 이 사건 지사를 운영하던 DA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C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자 A회사가 2020. 5.A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사의 전기공급 등을 차단하는 등 D, C의 업무수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 이에 따라 CA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자격이 2020. 5. 상실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2020. 6.경 이후에도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C가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C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특히 주식회사의 지사나 지점은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내부기관에 불과하여 개인적인 사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재판부는,

“CA회사와 N회사 사이의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당하게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계약 및 약정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건 5천만 원은 위 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인 N회사가 아니라 C 개인에게 송금된 것이므로 이 사건 5천만 원이 기술용역대금 또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지사와 N회사 사이에 어떠한 기술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기술용역이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기술용역계약서 등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술용역계약이 체결된 2020. 4. 이후 불과 1개월여 만에 A회사가 이 사건 지사의 전기공급 등을 차단하는 등 D, C의 업무수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실제 기술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D가 이 사건 지사 명의의 계좌에서 C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5천만 원을 송금할 법률상 원인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송금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판부에서는 김판묵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C(원고,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A회사(의뢰인, 피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하였습니다.

관련사건으로, C 및 D는 A회사 및 B를 상대로 이 사건 지사에서의 업무방해의 금지 등을 구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1. 9. 신청기각결정을 받았고, B를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사건에서 2023. 9. B의 행위가 A회사의 대표자로서 A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본사와 지사의 관계, 본사와 지사에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사와 지사 운영을 위한 영업양도나 경영권분쟁이 문제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것인지 등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