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사해행위취소 및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원고)는 경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온 A로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약 350여억 원의 횡령금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A는 이로 인해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의 실형 선고와 330여억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배상명령 선고를 받았고, A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에서는 A로부터 금전을 증여받거나 대여한 친인척 및 지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 및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금전반환을 구하고자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소외 A,

피고 B(A의 친동생) 명의 계좌로 총 97회에 걸쳐 4억원 가량

피고 C(A의 친동생) 명의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3천만원 가량

피고 D(피고 남편으로, 소외 A 매제) 명의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2억원 가량

피고 E(A와 연인관계) 명의 계좌 또는 공과금 납부용 가상계좌 등으로 총 80회에 걸쳐 2억원 가량

피고 F(A의 친구의 처) 명의 계좌 또는 아들 명의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2억원 가량

피고 G(지인)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1억원 가량

피고 H(지인) 명의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5천만원 가량

피고 I(친척) 명의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2천만원 가량을 각 송금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A가 위 피고들에게 금전을 송금할 당시 A가 무자력이었는지, 위 금전을 지급받은 피고들이 A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수익자의 악의)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우선, 피고 B는 소외 A의 친동생으로 오랜 기간 A와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A로부터 ‘대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낸 뒤 최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가족 간의 대가 없는 ‘무상증여’여서 채권추심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 B가 주장하는 대로 소외 A와 피고 B 사이에 행해진 금전거래가 “증여”라면, 형제지간으로서 가까운 사이인 피고 B도 이 행위의 목적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받은 금액 전부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여부

횡령한 금액을 곧바로 아내에게 송금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아내가 이를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고에 대한 소외 A의 명백한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외 A가 총 474회에 걸쳐 원고회사의 자금 총 350여억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소외 A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송금한 시점에 이미 채권(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으며, 배상명령결정을 통해 채권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회사의 소외 A에 대한 330여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무자력

소외 A가 피고들에 대하여 금전을 송금한 시점에도 이미 소외 A의 자력으로는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횡령금액은 100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하여 총 금액이 350여억 원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A의 무자력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에 기한 330여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므로, 그 손해액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더91828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등 참조), 위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시작된 2017. 10. 23.의 직전이 2017. 10. 13.(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2017. 10. 23. 피고 B 명의 계좌로 1,000,000원 송금한 것이 가장 이르다) 제소까지의 횡령금액만으로도 71억원에 이르러 그 무렵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A에 대한 위 손해배상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된다.

소외 A의 무자력 여부에서도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이 시작된 당시 A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71억원이며, 적극재산은 2억원에 불과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A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시작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의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일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일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여 각 송금한 별지 목록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유형의 민사소송이어서 반드시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