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공동주택/집합건물/건설 및 부동산소송

위탁관리계약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5년

사건개요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와 도급비, 위탁관리계약종료가 문제되어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된 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도급비청구를 하였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탁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회사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아 간 관리비 등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탁관리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판묵 변호사는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관리계약은 도급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으로 5년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위탁관리계약의 성격(도급, 위임)

1심 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민법상 위임관계로 평가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위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 있으므로 위임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도급계약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할지 도급계약을 체결할 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업무의 내용이 위임계약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탁관리계약에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계약서의 표제도 도급, 세부 항목도 도급이라는 표현을 수회 사용하고 있고, 지급해야 할 대가를 관리비, 위탁관리수수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비용으로 도급산출내역서로 구정하고 있고, 위탁관리수수료의 경우 매달 일정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리비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10, 5)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출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인건비 등의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 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위탁계약은 영업으로 체결된 것이고, 용역비 지급 역시 상행위인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지급되고, 용역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초과 징수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의 장기간으로 두면 균형에 맞지 않는 점,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총 552세대로 구성된 단지로 그 이해관계인이 많다고 할 수 있어 관리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10년이상의 위탁관리업무가 지속되어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관리비 항목이 많아 1심 재판부는 김판묵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취소하고, 김판묵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도급비 정산문제는 어떠한 법리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는 여부에 따라 그 결과 매우 상이하므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