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마스터캠, 오토캐드 설계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미시 공단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를 하기 위하여 마스터캠(master cam) 프로그램 2, 오토캐드(auto cad) 1개를 다운받아 설치하였습니다. 다운받아 사용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A회사, B회사는 위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소재한 법무법인에게 위임을 하여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으로 마스터캠손해액 132,000,000원, 오토캐드 480만원을 청구하면서 마스터캠 손해액은 일부청구로 62,000,000원, 오토캐드는 480만원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쟁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소송 쟁점

프로그램저작권침해 사건(형사, 민사)의 경우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숨은 쟁점을 놓치게 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소송대리권,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손해액 주장 입증방향입니다.

⑴ 소송대리권 유무

소송은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당부분 설계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외국회사이고 외국회사가 국내에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노련한 변호사는 당장 소송대리권에 관한 쟁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법무법인이 정상적으로 소송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임한 주체가 대리권을 수여할 권한과 지위가 있늕,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위임기간이 경과했는지,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대리권 문제로 1심재판에서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권 문제는 보완하거나 추인 받을 수 있어 2심 재판에 가면 상당 부분 보완되어 대리권 문제는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⑵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주장

프로그램자작권을 가진 회사는 외국회사이므로 상대방에서 승소하는 경우 외국회사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회사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소송비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본안에 대하여 대응하고 말고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담보제공은 현금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회사가 현금공탁을 하면서까지 소송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현금공탁을 하게 되더라도 소송대리권을 받은 법무법인이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공탁한 소송비용은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대표변호사(변리사)는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실제로 상대방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적어 소송비용의 손해를 보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⑶ 손해액입증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손해액 주장 입증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제126조의 적용여부입니다. 많은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가 적용되어 많은 금액이 감액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저작권법 제125조가 적용되어 많은 손해배상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의 경험, 노하우가 손해액의 정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⑷ 형사사건과의 관계

프로그램저작권침해로 인한 형사고소사건은 친고죄이므로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한 후 프로그램을 사용한 회사를 압박하여 많은 합의금을 얻어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이 선고되는데 벌금 액수와 손해배상을 비교하여 무리하게 형사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침해자측에서 합의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처벌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부분 소송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침해자측에서는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느긋하게 민사사건에 최대한 손해액을 감액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면 됩니다. 구약식기소가 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고소장과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확보한 후 정식재판신청을 취하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소송전략이 됩니다.

⑸ 그 외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그 외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간의 입장차이가 많아 해결되지 않고 종국에는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는 크게 실익이 없고, 시간과 비용만 소요되는 점이 있어 그리고 권장할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해결​

김판묵 대표변호사(변리사)의 소송대응 및 법원의 결정

김판묵 대표변호사(변리사)는 차근차근 소송을 대응해 나갔고, 법원에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권을 문제 삼아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대리권에 관한 석명과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였고, 소송대리권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액에 대하여는 적극 다투었고, 재판부에서는 그 결과 A에는 3천만원, B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김판묵 대표변호사(변리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한 금액을 수용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결정한 화해권고결정에는 화해권고결정금액 외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서는 손해배상액 중 일부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의 포기가 불명확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판묵 대표변호사(변리사)는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혀 재판부로 하여금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하도록 하였는데, 결정사항을 “원고들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피고에 대한 일체의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쌍방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대표변호사(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침해 등 지식재산권 소송을 15년 이상 하여 왔습니다. 평소에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들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고, 또 계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침해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판묵 대표변호사최병규 변호사와 회사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한 장비, 담당자와 여러차례 미팅을 하여 면밀한 소송대응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