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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대응 요령 (고통에서 벗어나자!)

폰트 프로그램 침해 경고장 대응요령

경고장을 발송한 법무법인에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경고장을 받았다고 당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폰트 침해라고 하고 첨부한 자료가 본인의 자료가 맞는 지, 누가 제작하거나 작성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폰트 침해라고 하는 인쇄물, 도안, 로고 작성이 외부 인쇄업체나 용역업체에 맡겨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외부용역업체, 인쇄업체에게 확인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폰트 침해라고 주장되는 자료가 본인의 자료가 아니라면 첨부한 증거를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따져 물으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홈페이지 등 게시물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나 다른 업체에서 불법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그 직원이나 다른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평소 직원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다하여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지만 이때에도 쉽게 무너지면 안됩니다. 손해액, 형사처벌이 그리 중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손해액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  (이하  “저작재산권자등” 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 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제88조 및 제 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 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이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 9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구 저작권법 제 94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2, 판결

구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1995. 12. 6 법률 제 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3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4항은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 3항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하였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손해액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용계약에서 정하여진 이용료에 복제품 판매수량을 손해액으로 보면 됩니다.

합의금 장사를 하는 법무법인이 개인을 상대로 얼마되지 않은 돈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할까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소송비용의 문제와 실익으로 민사소송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바로 형사고소 운운하는 것입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배포한 것이 맞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합의를 하게 되는데 저작권위반은 친고죄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노림수는 바로 이와 같은 형사고소입니다.

막상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배포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경고장에서 라이선스, 프로그램 정품 확인요청을 하여 달라고 하는 태도를 보면, 아직 제대로 증거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잘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면 증거확보를 도와주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소절차라는 것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외에 고소인도 조사받아야 하는데 법무법인이 한가할 리가 없으므로 고소인 조사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의를 집요하게 독촉하는 겁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엔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어 어쩔수 없이 전과자가 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민사적으로 화끈하게 대응해 주어야겠지요!)

아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저작물을 무단복제하여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각각 116명으로 쪼개어 2개의 사건으로 각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116명 중 소제기 후 60명은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55명이 소송을 하였고, 또 116명 중 41명은 합의를 하고 나머지 74명이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1***, 인천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1***).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소각하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판시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 소송의주된 목적이 속칭 ‘합의금 장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무죄 외에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만으로 민사법원이 책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판시이유
“원고에 의하여 공동소송으로 지목된 116명의 피고들 상호간에는 그들 각각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간 내지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단일.동일성, 의사연락에 따른 공모나 과실 등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써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들로서는 오로지 소장부본의 송달만을 위하여 무려 1년 8개월이란 장기간이 걸려야만 하였으며 (원고가 2014. 3. 14. 소장을 제출하여 116명의 피고들에게 2015. 11. 15. 에 이르러서야 소장부분의 송달이 완료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위 피고들의 위치 및 각종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들이 상호간에 전혀 무관한 1개의 공동소송에서 광범위하게 탐지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다.

원래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한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재판인바 (제 2조), 소액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제 5조의 3, 4), 소송대리와 심리절차, 증거조사, 조서작성, 판결작성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률상의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제 7조 내지 제 11조의 2). 원고가 공동소송의 상대방으로 지목한 위 116명의 피고들은 상호간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정형적, 획일적인 특징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한소송절차를 향유하고 신속하게 재판의 종료에 이를 소송절차상의 이익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지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소송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절차상의 편익을 박탈당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소장에 적시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반드시 변론절차를 통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이 사건 각 피고나 피고의 부모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액수를 조정하여 합의할 의향이 있는바 (원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연락 가능: 연락처 ***-****), 이렇게 합의가 성립되면 곧 바로 합의한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소송에 해당하는것이며, 그 소송상대방은 수십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아울러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원고는 실제로 60명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합의금을 수령한 후 그 소를 각 취하하였는바, 이처럼 원고의 주된 목적이 속칭 ‘합의금 장사’에 있었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따른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상호 무관한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각기 별개로 간이하며 신속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합의금 제안에 대하여 각개의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공동소송 절차에 시달리게끔 하는 것은 민사합의부와 관련된 사물관할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형사법원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용자의 파일공유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12. 선고 2015고정** 판결(제 1심), 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 판결(항소심, 확정), 위 형사법원 무죄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취지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이 사건 소는 그  속성상 정형적, 획일적인 특징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서면심사에 의한 일목요연한 사건파악도 지극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에만 의존하여 민사법원이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체적인 과정, 경과, 행위 등을 원고가 정확하게 특정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들에 대하여 적작권침해의 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사정이 발견될 뿐이다.

이상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호간에 전혀 무관한 피고들에 대하여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65조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호간에 전혀 무관한 피고들에 대하여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각개의 소송절차가 간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로서는 사물관할에 관한 소송절차의 현저한 잠탈을 시정하기위하여 소권 남용에 관한 위 법률규정 및 법리를 준용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무법인 함지의 법적 대응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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