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폰트,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지긋지긋하다!

폰트,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직접 대면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는 상담이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상담입니다.

그 이유는 폰트 저작권침해로 요구하는 합의금이 이 몇백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소액사건으로 선임하는 선임료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적이 측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면 차라리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상대방과 그 돈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신 건강상 좋습니다).

폰트 저작물을 침해당하였다는 경고장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당사자는 가슴을 졸이고 인터넷에 유용한 정보나 대처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하겠지만 실제 법적인 도움을 받기까지는 머나먼 여정을 가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법무법인 담장자는 경고장 발송 외에 전화를 걸어 수시로 라이선스 자료를 회신 해 달라, 합의 생각이 있느냐, 방문하겠으니 일정을 알려달라, 합의금 정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등으로 당사자를 괴롭힐 것이고, 그때마다 머리가 아파 올 겁니다.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 1조, 제 2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칭 “합의금 장사”인 저작권침해 대응을 위한 무분별한 소송을 하거나 대리하는 것은 그 목적이나 방법이 적정한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뜸하다 싶으면 등장하는 것이 폰트(서체)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무법인의 경고장입니다.

경고장 내용을 실제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무법인의 직원들이 저작권 1팀, 저작권 2팀 등으로 구성되어 경고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및 대응한 예로, 동일 법무법인에서 경고장을 2차례 받은 의뢰인을 보았는데 저작권 1팀에서 경고장을 받은 후 폰트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잘 설명하여 종결되었는데, 동일 법무법인의 저작권팀 2팀에서 다시 경고장을 발송하여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저작권 1팀 담당자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해명이 되었다는 설명을 하자 ‘아, 그러시냐고’ 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보면 법무법인에서는 합의금 장사를 위해 저작권침해를 한 당사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한 경고장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물을 남발하면 우편물값이 상당할 텐데 우편물값까지 회수하려면 합의금액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한 사람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법률을 모른다고 해서 피해를 입을 사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 법적인 설명을 하려면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것은 폰트와 폰트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

폰트 도안 (인쇄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즉, 폰트파일을 불법 복제하여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불법배포하는 경우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지만,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만든 도안, 로고, 인쇄물 등 2차 결과물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73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23246 판결

서체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법무법인에서 경고장을 보내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저작권의 소유인 프로그램을 적법한 허락없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관련자료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서 인쇄물, PDF 파일 문서, 홈페이지 캡쳐 사진 등을 제시합니다 (과연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대한증거를 확보한 것일까요?).

그리고 별지로 프로그램 정품확인요청서라고 하면서 라이선스 계약 및 구매현황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소 정중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증거를 낚는 수단입니다).

증거없는 경고장에서 낚이지만 않으면 지긋지긋한 폰트 저작권침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