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소위 뺑소니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의뢰인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의 최병규 변호사는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직후 피의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외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비록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당기간동안 사고처리에 대하여 협의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의자 스스로 또는 동승자를 통하여 구호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달리 피의자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 결과 검찰청은 법무법인 함지 최병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직접 사고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피의자가 도주의 범의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증거불충분으로서 불기소처분을,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위 뺑소니로 통칭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고, 본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