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무속인의 내림굿 및 제사비용에 대한 기망행위의 사기사건 -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속인으로써 점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들은 내림굿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기망하였다고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이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협의를 거쳐 적정한 금액으로 굿비용을 정하여 내림굿 및 천도굿을 행한 것이지, ①고소인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지불받은 비용에 맞추어 굿을 위한 제물을 구매하고, 굿의 참여하였던 법사, 악사, 고수,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②굿의 진행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이 나타나는 서면, 굿을 마친 후에도 고소인들의 수련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고소인들과 함께 각 지역에 ③기도를 하러 다닌 내역이 나타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굿의 참여하였던 법사, 악사, 고수, 허드렛일을 하는 ㅁㅁㅁ도 ④의뢰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와 같은 금액을 지불받았음을 진술을 받아 추가 입증을 하였으며, ⑤굿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모습 및 기도를 하러 간 과정에서 촬영된 각종 사진을 제출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에 검찰청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계좌로 피해금 상당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으로 보아 의뢰인의 편취 범의 발켠키 어럽다 생각 하였습니다.

또한 굿의 효혐 등과 관련하여는 각자의 타고난 재질, 신기를 받기 위한 노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계량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 즉 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되어 의뢰인의 고소인들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유없는 사기 형사고소를 당해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든시기를 보내다가 변호인을 찾아 왔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수차례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부당함이 드러났고 최종 검찰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