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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적재산권/영업비밀침해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간접 침해'의 한계 명확히 하여 기각시킨 성공 사례(대구지방법원 2025. 10. 23. 기각결정)

사건개요

본 사건은 상대방(채권자)이 자신의 '딸기 이중 재배 포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희 의뢰인(채무자)이 생산·판매하는 '육묘 포트'에 대해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포트가 자신의 특허 기술을 만드는 데 '단독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며 특허법상 간접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은 당장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의 영업 활동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쟁점

1. 간접침해 성립 여부

상대방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를 근거로, 의뢰인의 제품이 특허 발명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다른 용도의 존재: 의뢰인의 제품은 딸기 외에도 열무, 상추 등 다양한 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영상과 판매 사례를 다수 제출.
  • 핵심 구성요소의 부재: 상대방 특허의 핵심인 ‘경사면 급수 시스템’과 ‘보조급수부’는 의뢰인의 제품에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한 급수관 설치 홈만으로는 특허 효과를 구현할 수 없음.
2.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임시로 금지 조치를 내리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구체적인 피해나 긴급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고, 설령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금전 배상으로 충분히 전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해결​

재판부는 김판묵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양한 작물 재배 사례 영상, 제품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간접침해)의 소명 부족보전의 필요성 부재를 이유로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의 주력 제품인 육묘 포트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의 김판묵 변호사는 특허의 엄격한 해석과 제품의 실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영업의 자유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일부 구성요소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용도의 존재'와 '특허 발명의 핵심적 효과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심리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한 영업활동 제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특히, 가처분 심리 단계에서 상대방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을 다수 증거(영상, 밴드 홍보 내용 등)를 통해 입증하여, '특허권의 부당한 확장'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