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종중 명의신탁여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문제된 사건

사건개요

A(의뢰인)는 B(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매대상 토지는 B의 명의가 아니라 B의 부친과 다른 사람으로 각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B의 부친 명의로 된 토지 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지분등기는 이전받았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B의 부친 명의로 된 3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요청하자 B는 위 토지는 종중소유부동산을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는데 종중의 총회결의가 없는 매매이므로 무효이므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가 임의로 B의 부친 명의로 된 3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에 있어 B가 매매를 하였지만 부동산등기등본상 소유자는 B가 아니었으므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인지여부, 타인매매인 경우 명의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집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B가 종중에서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종중이 실재하는 것인지 여부, 종중에서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여부, 종중에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수탁자가 이를 임의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취지변경을 한 경우 소취하가 되는 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법률이론서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대리권문제, 대리권의 현명, 당사자확정문자, 타인권리매매, 종중여부, 종중명의신탁, 종중유사단체 등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사건해결​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의 소송대응

1. 김판묵 변호사는 다양한 문중사건과 명의신탁, 부동산특별조치법 사건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면밀한 대응을 위한 자료수집과 법리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소제기 당시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직접 소통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이 불능이 될 경우 대상청구를 할 것인지가 불투명하였습나다. 일단 소를 부동산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 대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송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하면서 등기선례를확인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긴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경우 등기가 쉽지않다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1심 변론 당시 문중에서 문중원이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일부 증언 내용은 피고측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으나 한판으로는 오히려 원고측에 유리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 재판부)는 원고를 대리한 김판묵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위적청구를 인용하여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3. 그 후 상대방(피고)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종중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하여 종중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종중자료인 종중규약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종중시조가 불명확하고, 종중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는 상대방(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1심판결대로 상대방(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은 일견 변호사들이 소송수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계약의 내용, 대리권문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중 부동산이 명의신탁이 된 경우가 많아 중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관련된 부동산 사건은 종중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방향을 정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