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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동대표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카합10***

사건개요

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임된 후 입주민들이 일부가 동대표, 회장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에 이의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및 회장선임절차는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의결하여 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과 같은 동 입주민들이 동대표로서 입주민과 소통을 하지 않아 의견이 무시당하고, 관리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관리소장교체, 직원들에게 그만두라고 발언하는 등으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이유로 동대표해임을 요청을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해임투표절차를 진행하여 동대표해임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대표가 해임되는 경우 회장도 당연히 해임되기 때문에 동대표 및 회장 보궐선거를 하기로 하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쟁점

김판묵 변호사는 동대표이자 회장인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절차적으로 동대표해임요청을 하려면 해임사유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또 해임사유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같은 동(선거구)에 7일간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개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실체적으로 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동대표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투표를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2.3.27. 동대표 및회장 해임이 된 후 곧바로 2022.4.21. 동대표 및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어 급박하고 동대표해임투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대표해임 및 회장 해임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하여 동대표 및 회장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동대표해임 및 회장해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여 실체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동대표해임효력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동대표 및 회장보궐선거절차진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재판부는 가처분신청내용에 기재된 것처럼 동대표 및 회장 보궐선거날짜가 임박하여 있어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기일을 종료한 후 같은날 신청인의 신청취지 그대로 동대표해임효력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보다는 실체적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 실체적인 하자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무효가 있다고 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서 신청한지 1주일만에 신속하게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어 다행히도 의뢰인은 동대표와 회장의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받게되어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동대표가 해임되면 회장도 자동으로 해임되는 내용의 관리규약이 있어 이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회장을 해임하여야하는데 동대표를 해임시켜 우회적으로 회장직을 해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