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업경영권 분쟁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 유형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 유형
Q: A사단법인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지부와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B를 중앙회회장으로 선임을 하였는데, 그 당시 대표자였던 C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고, 총회 개최 7일 전에 소집되지 않아 정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정당한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에 의한 총회결의가 있어 결의방법 등에 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A사단법인의 회원 갑 등이 A사단법인이 개최한 임시총회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가요
A: 주식회사나 사단법인의 경영자나 운영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사선임, 이사해임을 위한 총회, 총회소집개최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 짧게는 1주일 이내, 길어도 수개월 내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영권분쟁은 파도가 휘몰아치듯 급박하게 연이어 여러형태의 가처분신청이 이어지고 한 사건의 가처분 결과는 다른 사건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기에 가장 유효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고, 시기를 놓치면 단체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경우 가장 유효 적절한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실익이 없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과 같이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하는 것인지, 아닌면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서 A사단법인의 회원 갑 등이 법원에 신청하려는 임시총회효력가처분신청은 총회에서 B를 중앙회 회장, 즉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A사단법인을 상대로 B의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신청입니다. 그런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이어서는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되고, 단체는 당사자 적격을 갖지 못합니다 (대법원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등).
만일 이와 같이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제52조의2, 제60조의2 제1항), 직무대항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꾀하여야 하고, 만연히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밥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발령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A사단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보다 대표권 있는 중앙회 회장 B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가처분을 인용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결론적으로 A사단법인의 회원인 갑 등은 중앙회회장으로 선임된 B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하고, A사단법인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