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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드단12***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생부인 소외 망 000과 생모인 YYY(이하 ‘망인’ 이라고 합니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소외 망 000와 소외 망 AAA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망 000은 망 AAA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망 000은 망 AAA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망 YYY와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망 000과 망 YYY에서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망 000은 소외 망 AAA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망 AAA숙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정정과 상손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망 YYY가 사망함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소송 진행 중 유전자검사를 하여 친자관계존부에 관하여 입증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친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생모가 사망함에 따라 부득이 민법 제 865조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기재된 부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로 기재된 사람도 사망을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상속문제는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판결에 근거하여 별문제 없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