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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미시 민간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가합15***
사건개요
A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가 구미시(피고1)의 도시공원인 00공원을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B회사(원고)를 설립하였습니다. C(피고2)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으로 민간공원조성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A회사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서 구미시 00동 산56 일원에 00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자인 구미시장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미시장은 A회사의 제안에 따라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장은 공고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하여 A회사를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A회사는 구미시장에게 공원면적을 증가하는 변경으로 내용으로 제안서의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A회사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B회사를 설립한 후 구미시장의 승인을 받아 B회사에게 사업의 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B회사와 구미시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서 제46조 제1항은 본 협약은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서 동의안을 득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협약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미시장이 협약서 동의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구미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동의안의 보류여부에 대한 표결을 거쳐 보류하였고, 구미시의회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는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사항을 보고하여 동의안은 폐기되었습니다.
B회사는 구미시를 상대로 위 협약서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B회사는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주의적으로 구미시의회의결취소를 예비적으로 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그러자 B회사는 구미시(피고1)와 담당공무원C(피고2)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유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① 피고들은 원고측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진행에 구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다가 피고 구미시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단계에 이르러서야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구미시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피고C가 이 사건 사업의 실무담당자로서 원고에게 사업진행 절차나 구미시의회 동의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불의의 소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② 피고C는 원고측에게 여러 차례 구미시의회 동의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고 구미시는 공문에서 “구미시 의회 정례회에서 협약(안) 동의를 득하여”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
③ 피고들은 구미시의회 안건 보류 결정이 있은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구미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등 협약의 유효한 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고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사무소운영 등을 위한 비용 2,769,363,22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김판묵 변호사는 B회사가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협약의 효력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모두 패소를 하자 다소 악의적인 목적으로 구미시와 담당공무원을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 부당한 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판묵 변호사는 이미 B회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협약무효확인의 소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 대구고등법원 2018누****)에서 구미시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어 관련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관하여 명확히 알고 있어 무리없이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해결
재판부는 쟁점 ①에 대하여, 피고들의 원고에게 협약체결과 관력하여 구미시의회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피고들이 관련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B회사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또 쟁점 ②에 대하여는 구미시 담당공무원은 구미시의회업무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협약체결은 민간공원조성사업 규모, 시간, 진척상황 등을 감안하면 B회사는 구미시와 공무원의 낙관적인 전망(예상)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에 따라 체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더 큰 점에 비추어 보면 B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쟁점 ③에 대하여는 구미시와 담당공무원의 협약의 유효한 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B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김판묵 변호사는 B회사가 청구 2,769,363,224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형태의 분쟁이 제기되었습니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다른 입장을 가지 있었는데, 구미시에서 진행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리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B회사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구미시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미시의회에서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아 B회사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그동안 지출한 막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회복을 구하여 구미시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구미시 담당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였음에도 B회사 지방자치단체인 구미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담당공무원은 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고하고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사건입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공무원에게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된 소송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