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공동주택/집합건물/건설 및 부동산소송

아파트 전유부분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소재

사건개요

의뢰인(피고)는 대구 소재 ■■■ 아파트의 7층의 소유자이며, 상대방(원고)는 같은 아파트의 3층 소유자입니다.

원고의 아파트 호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고, 누수로 인해 천정, 벽체 등의 벽지가 들뜨고, 싱크대 하부 등이 변색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쟁점

이에 원고는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함께 누수의 원인을 찾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의뢰인(피고)의 호실의 욕실의 벽면과 바닥에 누수의 흔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호실에 연결된 급수배관을 차단해 보자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전유부분의 배관 설치, 보전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과연 누수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제3자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였습니다.

사건해결

류재훈 변호사는 ①의뢰인 욕실의 누수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누수의 흔적일 뿐이며, ②의뢰인의 호실은 7층으로 상대방의 호실과 사이에 2개의 호실이 더 있으며, ③반드시 의뢰인의 호실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④누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려면 누수가소 전후의 정황만으로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⑤입증책임은 하자를 주장하는 자에 있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 입증은 ‘단순한 개연성’, 또는 ‘수 많은 가능성 중 1가지’ 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