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상속/가사
국제결혼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 조정 결정
사건개요
베트남 출신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13년 혼인신고 후 아들을 낳았고, 원고는 2019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의 해괴한 성적 취향, 의처증, 성추행 및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 원고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사건쟁점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의처증이나 이상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낯선 사람이 보인다는 망상, 자해 시도,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점, 피고 가족과의 불화, 국적 취득 후 태도 변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자녀가 원고를 두려워하고, 원고가 가출 후 자녀에게 연락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신이 친권·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사건해결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한다.
-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의뢰인)로 지정한다.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는다.
- 향후 아들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한다.
"국제결혼 후 아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이혼 요구, 의뢰인은 억울함과 함께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면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아내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혀내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귀화신청에 대해 알아보자면,
귀화 허가까지는 대략 21개월 소요되며 국민의 자녀를 양육을 하는 등 간소화 대상자의 경우 약 10개월 내외로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인과의 혼인생활이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하고, 만약 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아이 양육에 대한 서류 또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 이후 국내에서 최소 2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 국내에서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화신청 심사기간 2023.6 기준
구분 해당되는사람 심사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약21개월
(간소화 경우 10개월)2021년 9월 이전
(2022년 8월 이전)특별귀화
(7조1항1호)면접대상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약 20개월 2021년 10월 이전 면접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9개월 2022년 9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3호)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약 19개월 2021년 9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2개월 2022년 5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19개월 2021년 9월 이전 일반귀화(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약 20개월 2021년 10월 이전 국적회복(9조) 국적회복 신청자
※우수인재 국적회복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약 12개월 이상 소요약 8개월 2022년 10월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