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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언어장애로 인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성년후견개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0느단10***


  •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이고, 사건본인은 남편000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청구인과YYYFMF 자녀로 두었는데, 남편 000과 YYYSMS 모두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부양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일제강점기인 1944.10.01.에 출생하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난청이 있었고, 그 당시 혼란스럽고 열악한 시대 상황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나 식사 등의 양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은 유아기 때 이미 청각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본인은 청각장애로 인하여 일반인처럼 말이나 글을 배울 수 없었고, 심각한 청각장애(청각장애 2급 중증 장애인,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교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본인은 청각장애와 문맹으로 인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 외에는 타인에게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은행업무나 관공서 출입, 병원 진료, 대중교통이용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건본인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도 전화로 119나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을 대신할 권한이 없어 사건본인의 일상생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사건본인을 대동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은 76세로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점점 더 악화될 상태였습니다. 아들인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연로하고, 청각장애, 문맹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재판진행경과
김판묵 변호사는 아들인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심판 청구서에는 심판청구 경우와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관련 증거서류로 사건본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복지카드(장애인)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신용정보조회서,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또는 후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는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지, 사건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정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판묵 변호사는 법원에서 보정하라는 사항을 보정하였습니다.

그 외 재판부는 병원에서 사건본인의 증상이 고정되어 사건본인의 인지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사실조회신천을 하거나 진료기록 감정을 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에 필요한 서식으로

①소 견 및 진료기록,

②간호기록지(요양원에 있는 경우: 요양원 기록지),

③투약내용, 영상판독지,

④능력장애측정,

⑤공통검사가 포함된 임상심리검사,

⑥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의 경우 학적부,

⑦치매의 경우는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K-DRS(한국판치매평가검사), CDR(치매단계등급평가) 또는 CDS(인지기능장애증후군),

⑧발달장애의 경우 CARS(AZQ), BGTDAP(DQ), GAS 및 발달검사,

⑨정신장애의 경우 GAF(정신장애등급)를 열거하였습니다.

김판묵 변호사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한 사항에 관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사건본인의 청각장애, 의사소통여부 및 정도를 입증이 필요하기외하여 신체감정(이비인후과, 신경과)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체감정결과 피감정인의 청각은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90dB에서 반응없고, 청성지속반응에서도 양측청각반응이 없는 상태로 양측 농상태의 감각신경성 난청소견임, 피감인의 난청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피감정의 난청은 회복가능성은 없음, 피감정인의 난청은 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이상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난청에 의한 일상생활에 장애가 예상됨, 언어장애는 피감정인의 협조불가로 평가가 불가함, 일반적으로 선천성 난청인 경우에 얹어장애를 동반함, 피감정인의 평가가 협조불가하여 평가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선천성 청각장애인 경우 치료가 되지 않는 언어장애는 회복안됨이라는 내용의 감정회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을후견인으로 하여 후견인교육(후견인의 역할, 권한범위, 책임 등을 받도록 한 후 심문기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⑴ 친족후견인 교육을 받을 것, ⑵ 재산목록 및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할 것, ⑶ 권한초과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⑷ 연락처나 주소 변경시 법원에 신고할 것을 고지한 후 심문을 종결하였습니다.

그 후 재판부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피후견인의 청각장애, 언어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아들인 청구인은 사건본인과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신청을 하였고, 신체감정과 성년후견교육을 이수하여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된 그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지속적인 성년후견사무가 있으므로 이를 잘 준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한 면밀한 상담과 후속적인 업무관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