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께서는 김밥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로, 과거 고소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재료를 공급하던 중 고소인이 운영하던 가맹점에 연예인이 다녀간 뒤로 SNS상으로 소문이 퍼져 매출이 많이 오르자 고소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후 기존 상호명에서 모음 하나만 바꾼 채 굉장히 유사한 상호로 마치 고소인이 원조김밥전문점인 것처럼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예인이 다녀가면서 남기고 간 사인지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 상호명도 교묘히 바꿔놓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소인이 새롭게 운영하는 김밥전문점에 연예인이 다녀간 것으로 오해하게끔 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의뢰인이 알게 되어 이를 정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고소인의 김밥전문점을 포스팅한 블로그 글에 댓글을 수회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함지의 김승범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우선 의뢰인이 댓글에 사용한 표현들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해결
수사기관(경찰)에서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 등을 토대로 “의뢰인(피고소인)이 게시한 댓글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작성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당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소인)께서는 김밥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로, 과거 고소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재료를 공급하던 중 고소인이 운영하던 가맹점에 연예인이 다녀간 뒤로 SNS상으로 소문이 퍼져 매출이 많이 오르자 고소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후 기존 상호명에서 모음 하나만 바꾼 채 굉장히 유사한 상호로 마치 고소인이 원조김밥전문점인 것처럼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예인이 다녀가면서 남기고 간 사인지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 상호명도 교묘히 바꿔놓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소인이 새롭게 운영하는 김밥전문점에 연예인이 다녀간 것으로 오해하게끔 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의뢰인이 알게 되어 이를 정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고소인의 김밥전문점을 포스팅한 블로그 글에 댓글을 수회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함지의 김승범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우선 의뢰인이 댓글에 사용한 표현들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의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해결
수사기관(경찰)에서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 등을 토대로 “의뢰인(피고소인)이 게시한 댓글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작성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당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