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상속/가사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할머니에서 이모로 변경심판 청구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느단*** 후견인 변경
사건개요
사건본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마저 사망하여 할머니가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저의 사망으로 퇴직금, 사고보상금, 보험금 등으로 6억원을 사건본인이 상속받았는데, 할머니는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돈을 수령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본인의 큰 아버지에게 전세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원으로 중장비를 구입하여 주는 등 상속재산의 절반가량을 임의소비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후견인인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녀보다는 아들의 생계가 걱정되어 사건본인의 재산을 큰아버지를 위하여 임의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본인을 큰아버지와 처의 양자로 입적하도록 승낙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이모(청구인)가 이의하여 입양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이모(청구인)는 사건본인의 어머니가 사망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도 청구인과 함께 지내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후견인 변경심판
재판부는 청구인의 후견인 변경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할머니가 83세 고령으로 후견인의 권한을 해태하고 남용하여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이모로서 5년이상 사거본인을 양육하여 사건본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할머니에서 이모로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민법이 2011.3.7. 법률 제10429호로 변경되기 전에 수행한 사건으로 현재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친족회 동의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사건본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마저 사망하여 할머니가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저의 사망으로 퇴직금, 사고보상금, 보험금 등으로 6억원을 사건본인이 상속받았는데, 할머니는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돈을 수령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본인의 큰 아버지에게 전세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원으로 중장비를 구입하여 주는 등 상속재산의 절반가량을 임의소비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후견인인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녀보다는 아들의 생계가 걱정되어 사건본인의 재산을 큰아버지를 위하여 임의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본인을 큰아버지와 처의 양자로 입적하도록 승낙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이모(청구인)가 이의하여 입양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이모(청구인)는 사건본인의 어머니가 사망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도 청구인과 함께 지내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후견인 변경심판
재판부는 청구인의 후견인 변경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할머니가 83세 고령으로 후견인의 권한을 해태하고 남용하여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이모로서 5년이상 사거본인을 양육하여 사건본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할머니에서 이모로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민법이 2011.3.7. 법률 제10429호로 변경되기 전에 수행한 사건으로 현재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친족회 동의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률 제471호, 1958.2.22, 제정]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제 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구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차재 똔느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
4.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이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 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이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