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차량정비소에서 고객이 낙상사고를 당해 고소한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 불기소처분)

피의자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정비소에 화물자동차 수리를 위해 방문하였고, 앞서 다른 고객의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하고 있어 고소인은 대기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고객의 스타렉스를 수리하기 위하여 리프트버튼을 눌렀고, 상승하던 때에 리프트에 탑승하고 있던 고소인이 아래로 떨어져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힌 고관절 비구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여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작업장에서 리프트 주변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하는 경고지나, 리프트 작동시 사람이 올라 서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채 리프트를 상승 시켰다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승범 변호사는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을 파악하여 ①정비소에 안전을 위해 '고객님의 정비현장 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으며, ②손님을 위한 대기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③리프트를 조작하기 전에 차량 주변을 확인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고, ④고소인이 다른사람 소유인 차량에 들어가있으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검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청은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건 정비소 정비현장 및 고객대기실에는 정비현장 내 출입금지 안내문 총 3개 부착되어 평소 위 안내문을 충분히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도 인정하듯이 본건 스타렉스 승합차의 모든 문은 닫혀 있던 상태였고, 고객들은 리프트와 거리를 두고 작업 내용을 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끝날 때 까지 대기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피의자로서는 고소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인 본 건 스타렉스의 문을 직접 열고 그 안을 보기 위해 리프트 또는 리프트 위에 있는 차량에 올라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법 밀양지원 2016고단390, 대법원 2017도19926), 두 차례에 걸친 현장검증에서 본 건 리프트 작동을 재연한바 리프트가 상승할 때 그 소음이 상당하여 차량 바깥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리프트 작동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리프트 작동시간으로 추정하여 볼 때 피의자가 리프트를 상승시켜 최종적으로 바닥에서 리프트 까지의 높이는 80cm 이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고소인의 발이 리프트 바닥보다 더 높은 곳인 스타렉스 내부에 들어가 있다가 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본 건 리프트 작동 당시 피의자는 직접 차량의 뒷쪽, 왼쪽, 앞쪽을 둘러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현장검증 참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