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상속/가사
남편의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시도 등 폭력에 의한 이혼
본 사건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되었는데, 남편의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시도 등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을 초대하여 이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6드단**** 이혼)
사건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혼인 후 당뇨병 등이 발병하였습니다. 피고는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여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관심을 주지않고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시로 원고를 질책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자주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욕실에서 칼로 손목을 긋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소외 김00와 각자의 왼손에 비슷한 모양의 문신을 하고, 휴대번호 끝자리 번호가 서로 같아 내연관계에 있고, 피고와 소의 김00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었으나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①원고의 피고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피고의 거듭된 자살 경고, 자해로 심리적 큰 공포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는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원고의 이해심 부족 등을 탓하며 이러한 행동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에게 계속해서 피고를 이해하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 자해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편결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에 의한 이혼)
사건해결
원고와 피고명의로 된 재산은 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원고의 동생이 공동지분으로 된 피고의 자동차 지분의 이전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순재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52,857,376원이고, 피고의 순재산은 –56,886,470원이어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는 -109,743,846원인데, ①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②피고는 그동안 공익근무를 하였고, 피고의 적극재산의 자금원은 원고 또는 원고의 부모인 점, ③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④피고의 식당개업을 돕기위해 다액을 대출받은 점, ⑤원고의 채무 중 일부는 피고의 어머니의 수술비에 기원한 것 등 자동차의 공유자인 이00이 원고의 동생인 점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로 귀속시키고, 재산분할로 자동차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융권이전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남편이 우울증, 수면장애, 당뇨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적극적인 치료등 노력은 하지 않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수면제과다복용, 자살시도 등으로 아내에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였고, 변론과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과 김00과 내연관계가 있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재산으로는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많아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지만, 피고명의 된 자동차가 원고의 동생과 피고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로 피고명의의 지분이전을 구하여 재판부가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할 대상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자동차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혼인 후 당뇨병 등이 발병하였습니다. 피고는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여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관심을 주지않고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시로 원고를 질책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자주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욕실에서 칼로 손목을 긋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소외 김00와 각자의 왼손에 비슷한 모양의 문신을 하고, 휴대번호 끝자리 번호가 서로 같아 내연관계에 있고, 피고와 소의 김00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었으나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①원고의 피고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피고의 거듭된 자살 경고, 자해로 심리적 큰 공포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는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원고의 이해심 부족 등을 탓하며 이러한 행동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에게 계속해서 피고를 이해하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 자해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편결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에 의한 이혼)
사건해결
원고와 피고명의로 된 재산은 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원고의 동생이 공동지분으로 된 피고의 자동차 지분의 이전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순재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52,857,376원이고, 피고의 순재산은 –56,886,470원이어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는 -109,743,846원인데, ①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②피고는 그동안 공익근무를 하였고, 피고의 적극재산의 자금원은 원고 또는 원고의 부모인 점, ③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④피고의 식당개업을 돕기위해 다액을 대출받은 점, ⑤원고의 채무 중 일부는 피고의 어머니의 수술비에 기원한 것 등 자동차의 공유자인 이00이 원고의 동생인 점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로 귀속시키고, 재산분할로 자동차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융권이전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남편이 우울증, 수면장애, 당뇨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적극적인 치료등 노력은 하지 않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수면제과다복용, 자살시도 등으로 아내에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였고, 변론과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과 김00과 내연관계가 있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재산으로는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많아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지만, 피고명의 된 자동차가 원고의 동생과 피고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로 피고명의의 지분이전을 구하여 재판부가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할 대상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자동차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