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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인가요? -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린경우 특수상해의 성립 여부
요즘 휴대폰의 용도는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고 그 외 사진촬영, 카드결제, 인터넷 검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중요기능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용도를 가진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 형사법적으로 어떤 법적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를 특수 상해로 가중처벌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 법원은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판결)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판결)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중략)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 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22. 9. 6. 선고 2002도2***판결 등)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므로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할 경우 뜻하지 않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를 특수 상해로 가중처벌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최근 법원은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므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판결)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판결)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중략)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 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22. 9. 6. 선고 2002도2***판결 등)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므로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할 경우 뜻하지 않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