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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아버지가 과거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보증채무가 있는 상황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보험회사와 생명보험을 체결해 둔 것이 있어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을때 생명보험은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

일단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중 선택할수 있어요.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상속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달리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해야하고 채권, 채무목록을 누락하지 않는 등 유의하여야 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별로 배당을 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신청을 하고 직접 채권자들에게 배당 절차를 하지 않고 아버지 재산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A씨의 아버지의 재산정리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모두 가능하고, 계약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