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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예탁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소멸시효, 변제공탁)

사건개요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시안이기는 하지만 몇가지 쟁점이 법적인 다툼이 되어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가단40***)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인데 구획정리조합업무를 완료한 상태였고, 2004.경 새마을금고에 온라인보통예탁금을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예탁하였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조합장이 2006. 경 사망을 하여 데 조합 정관에 따라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사망한 후 2021.까지 조합의 이사, 조합의 대의원들의 변경이 있는 등 내부 의사결정과 집행할 기관의 변동이 있어 새마을금고에 예탁한 예탁금을 찾지 못하여 법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조합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조합이 새마을금고와 예탁계약을 한 후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그 외에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대표자를 어떻게 정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다행히 예탁금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에서 일정 주기로 이자가 지급되고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어 크게 문제가 되이 않았습니다. 그 외 조합정관을 살펴보니 조합장의 유고시 이사 중에서 상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조합장 사망 후 회의를 하여 상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관에 기재된 직무대행자가 조합장과 같은 대내외적인 업무를 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들은 판시이유에서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와는 달리 장관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예탁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자, 새마을금고는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직무대항자는 등기사항인데 등기하지 않아 적법한 대표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 으로 예탁금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저희 법인은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망한 경우 조합 정관에 따른 상무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조합의회록에 상무이사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와 달리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항자는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새마을금고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변제공탁을 한 것은 무효인 변제공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건에 있어서도 저희 법인은 새마을금고에서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공탁임을 주장하여 피고의 공탁이 무효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소송결과 및 의의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사망 등 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업무대항자가 누구인지, 업무대행자의 업무의 권한 범위가 어디인지, 예탁금계약의 성격, 소멸시효, 변제공탁의 요건 등이 쟁점이 된 기본적인 사건으로 기본적인 쟁점이기는 하지만 유의하지 않으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자(漢字)를 공부하지 않는 변호사들의 경우 한자로 된 문서를 읽지를 못해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직도 종종(문중)사건이나 특별조치법, 한자 된 문서(폐쇄부동산등기부등본)가 많이 있어 법률용어와 필요한 범위의 한자 공부는 틈틈이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