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형사 보상 청구

사건개요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0. 석방되기 까지 총 149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범죄의 협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판결선고전 구금이라고도 한다. 미결구금의 목적은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범인도피의 예방을 통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을 확보하고, 유죄판결의 확정에 따라 시행될 형벌집행을 담보하려는데 있다.
물론 미결구금은 형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자유형의 집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같이 149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하 ‘형사보상법’ 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 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본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의뢰인이 구금된 연도인 2020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68,72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343,600원으로 합니다.

의뢰인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29,800,000원(=200,000원 × 149일)이 됩니다.

비용보상의 범위는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이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하며,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하여, 형사사건의 경우 매건 각 400,000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1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600.000원(=400,000원 × 4), 항소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200,000원(=400,000원 × 3)으로 정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 결과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32,600,000원의 형사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되어 약 6개월간을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1심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다시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