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공동주택/집합건물/건설 및 부동산소송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심·2심 모두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변호사(김판묵, 유지훈, 최병규)를 선임하여 1심부터 항소심까지 대응했습니다.

 

사건쟁점

  • 상호명의신탁 해지 약정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범위와 시가 산정 기준

사건해결

1심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함지 변호인(김판묵, 유지훈, 최병규)단은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지분을 처분한 행위가 위법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81,85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손해배상으로 전환되어 인정된 사례로, 토지 지분 분쟁에서 상대방의 위법한 처분행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하여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유지훈 변호사, 최병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