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 무죄
사건개요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지인이 ‘불법 환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뢰인의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면 1건당 2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미국 유명 영화배우를 사칭하여 금품 보관을 요구하고 배송업체 USP를 사칭하여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으며, ‘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한국 정부 정책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는 보증금을 의뢰인 계좌로 받아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지인과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고소 및 구속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는 지인을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하여 즉각 변론 준비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의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파악하여 지인이 의뢰인에게 '카드를 잃어버렸다.' , '송금된 돈은 내가 달러로 바꾸는 사업을 위한 것이다.' 등의 내용 메세지를 보낸것을 확인 한 후 증인 신청을 하여 지인으로부터 법정에서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환전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의뢰인에게 준 1건당 20,000원의 비용은 수고비라는 증언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①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환전을 하겠다고 출금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는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가 증인신청을 한 결과와 동일하며, ②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지인과 성명불상자A씨가 사기범행을 하고 있고 의뢰인의 행위가 위 범행에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은 아직 어리고 2019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학생으로 ③한국 사회에대한 경함이 많지 아니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이 불법 환점임을 인식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출금해 주었다는 점은 비난받을 것이기는 하나 ④이 사건 범행과는 그 불법의 내용이 다르며, ⑤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이 발생 할 것을 용인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렇다면 의뢰인에 대한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한국에 유학온 대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의 부탁을 받아 은행업무를 대신 도와주었을 뿐인데도 보이스피싱 범죄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상당수가 주부, 대학생 등 범죄와는 무관한 자들이 범죄조직의 꾀임에 빠져 적은 일당을 받고 심부름을 해주며 이용당하여 사기범행에 연루되고 구속되어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지인이 ‘불법 환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뢰인의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면 1건당 2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미국 유명 영화배우를 사칭하여 금품 보관을 요구하고 배송업체 USP를 사칭하여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으며, ‘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한국 정부 정책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는 보증금을 의뢰인 계좌로 받아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지인과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고소 및 구속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는 지인을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하여 즉각 변론 준비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21도2628 판결
또한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의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파악하여 지인이 의뢰인에게 '카드를 잃어버렸다.' , '송금된 돈은 내가 달러로 바꾸는 사업을 위한 것이다.' 등의 내용 메세지를 보낸것을 확인 한 후 증인 신청을 하여 지인으로부터 법정에서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환전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의뢰인에게 준 1건당 20,000원의 비용은 수고비라는 증언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①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환전을 하겠다고 출금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는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변호사가 증인신청을 한 결과와 동일하며, ②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지인과 성명불상자A씨가 사기범행을 하고 있고 의뢰인의 행위가 위 범행에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은 아직 어리고 2019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학생으로 ③한국 사회에대한 경함이 많지 아니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이 불법 환점임을 인식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출금해 주었다는 점은 비난받을 것이기는 하나 ④이 사건 범행과는 그 불법의 내용이 다르며, ⑤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이 발생 할 것을 용인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해결
그렇다면 의뢰인에 대한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한국에 유학온 대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의 부탁을 받아 은행업무를 대신 도와주었을 뿐인데도 보이스피싱 범죄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상당수가 주부, 대학생 등 범죄와는 무관한 자들이 범죄조직의 꾀임에 빠져 적은 일당을 받고 심부름을 해주며 이용당하여 사기범행에 연루되고 구속되어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