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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유] 계쟁 토지의 면적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 소유의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개요
의뢰인(피고, 소송수계인)의 부친은 2021년 말경 사망을 하였는데 부친의 사망 직전, 부친 소유의 토지의 옆 토지의 소유자(원고)가 의뢰인의 부친을 상대로 의뢰인 부친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 얼마 후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을 하였고, 의뢰인이 부친의 지위를 상속하였음에 따라 소송수계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피고로서 응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건쟁점
위 사안에서 사안에서 쟁점은 크게 2가지 였습니다.
우선 ①실제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였는지와 ②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류재훈 변호사는 우선 원고가 최초 점유의 시점이 현재를 기준으로 20년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거쳤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원고의 토지면적이 약 300평 가량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완성 토지의 면적 역시 약 300평 가량으로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는 등기부상 본인의 토지가 300평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약 600평 가량을 본인의 토지라 믿고 점유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점유한 것이 아닌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증인의 신문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쟁점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가사 원고가 20년 이상을 점유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등)에 따라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의 경우 점유 사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 점유의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다툼이 중요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 소송수계인)의 부친은 2021년 말경 사망을 하였는데 부친의 사망 직전, 부친 소유의 토지의 옆 토지의 소유자(원고)가 의뢰인의 부친을 상대로 의뢰인 부친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 얼마 후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을 하였고, 의뢰인이 부친의 지위를 상속하였음에 따라 소송수계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피고로서 응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건쟁점
위 사안에서 사안에서 쟁점은 크게 2가지 였습니다.
우선 ①실제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였는지와 ②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류재훈 변호사는 우선 원고가 최초 점유의 시점이 현재를 기준으로 20년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거쳤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원고의 토지면적이 약 300평 가량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완성 토지의 면적 역시 약 300평 가량으로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는 등기부상 본인의 토지가 300평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약 600평 가량을 본인의 토지라 믿고 점유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점유한 것이 아닌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해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증인의 신문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쟁점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가사 원고가 20년 이상을 점유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등)에 따라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의 경우 점유 사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 점유의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다툼이 중요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