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무죄 확정 - 지방자치단체 책임 부정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시와 산림녹지과장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을 총괄하던 중, 벌목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함지 윤자빈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사건쟁점
- 사업장 해당 여부 : 숲가꾸기 사업 현장이 ○○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도급인의 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 업무상 과실 인정 가능성 : 도급인에게 작업계획서 검토·승인 의무가 있는지, 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 윤자빈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숲가꾸기 사업 현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워 ○○시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부석 제거 여부 등은 현장 작업자의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된 것이며, 도급인에게 이를 검토·승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공익사업이라도 모든 사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현장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 행동은 도급인의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막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윤자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