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함지

성공사례

법무법인 함지와 함께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

장기간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사건해결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하여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본 조정조서에 저희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5,000,000원을 2017. 5. 31. 까지 지급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그러나 상대방은 몇 년이 지나도 채무에 대해 변제하지 않고, 수 차례 요청에도 연락을 피하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조정조서가 확정이 되고 6개월이 지났음을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허가 하였으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였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장기간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더불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