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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항소심에서 위자료 대폭 증액 인용!
사건개요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소방사 의뢰인은 직속 상사인 남성 소방위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 성차별적 언행,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상대방은 팀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 “임신한 여자는 일하면서 유산이 잘 되더만”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화장실·흡연 시에도 보고를 강요하는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황장애와 우울 증상을 겪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나, 피해의 심각성과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함지의 이성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쟁점
1.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성립 여부
상대방의 발언과 지시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차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2.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위자료 증액의 필요성
단순히 언어적 불쾌감을 넘어, 상대방의 발언이 의뢰인의 임신 및 유산 과정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감이 심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3. 2차 가해(보복성 형사 고소) 행위의 반영
상대방은 의뢰인이 내부 고충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한 후, 의뢰인을 무고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수차례 형사 고소 및 재정신청하는 등 보복성 2차 가해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2차 가해 행위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사건해결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괴롭힘뿐 아니라 징계 이후 이어진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2차 가해)까지 참작하여, 상대방의 언행이 명백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총 8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인정했습니다.■담당변호사: 이성민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인의 전략적 접근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