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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미지급 소송, 상법상 매수인의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 입증으로 전액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섬유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상대방은 의류 제조를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여성 바지 원단을 공급하였습니다. 총 공급된 원단 대금은 2억 4천 8백만 원 상당이었으나, 상대방은 이 중 약 1억 3천 8백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1억 1천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함지 김판묵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소송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의뢰인과 계약했던 3가지 섬유가 아닌, 2가지 섬유가 혼용된 저렴한 원단을 공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하자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단의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법상 매수인의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한 때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도 6개월 내에 발견하여 통지해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상법상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해결​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피고)이 원단을 공급받은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원단의 하자를 검사하고 의뢰인에게 통지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피고)이 상인으로서 원단을 공급받은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하자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이성민 변호사

본 사건은 상인 간의 물품 거래에서 상법상 매수인의 물품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품을 공급받은 매수인은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제때 검사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추후 하자 주장을 통해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으면 법정에서는 그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과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상거래 분쟁은 복잡하고 법리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미지급 물품대금, 하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