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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집행면탈 혐의 ‘불기소’ 처분 - 억울한 누명을 벗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생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이, 동생 명의의 부동산을 대신 매도하고 그 대금을 처리한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쟁점

  • 의뢰인이 실제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처분했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사건해결​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증거 제출을 통해 결국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관계 입증

문제의 아파트는 의뢰인의 동생 명의였지만, 실제 취득자금은 전액 모친이 부담한 사실을 금융자료와 진술로 입증. 동생은 모친에게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2. 매각 대금의 투명한 사용처 소명

매매대금 8,000여만 원 중 약 3,000여만 원은 고소인 측에 대한 판결금액 변제, 공과금, 통신요금, 영치금 등으로 사용. 나머지 5,000여만 원은 모친에게 송금되었으며, 이는 기존 채무에 대한 정당한 변제였음을 입증.

3. 고의성 부재 강조

의뢰인은 동생의 위임을 받아 단순히 매각을 대행했을 뿐, 재산을 은닉하거나 강제집행을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 오히려 판결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남.

검찰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

이 사건은 단순한 명의와 자금 흐름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질적 소유관계, 자금 출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고의성 및 실질적 은닉 여부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