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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증죄 무죄 판결!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낸 승소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5. 14.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다른 형사사건(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금전 전달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김○○ 이 돈을 놔두고 갔는데 돌려줬다"는 질문에 "놔놓고 갔는지 흘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돌려줬다"고 답변한 것이 과거 진술과 달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A씨의 법정 증언이 위증죄의 성립 요건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A씨의 과거 진술과 달리 "흘리고 갔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함지 김승범 변호사는 A씨가 돈을 '놓고 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해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으며, 전체 증언의 취지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발견해서 돌려주었다'는 것이고, '흘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기억을 더 정확히 표현하려는 시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해결​

재판부는 김승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의 진술이 신문 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로 볼 만한 측면이 있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뢰인 A씨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위증죄의 엄격한 법리 해석과 피고인의 '기억에 따른 진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결과입니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롯된 사소한 표현의 차이가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뻔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씻어내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승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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